너무 모호한 '아청법' 범위...영화 '은교'도 처벌 가능?

억울 호소 인터넷카페까지

"아청법, 일단 기소유예 나왔어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했다는 전화를 받고 어버이날 부모님 몰래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이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공유사이트의 사용내역에 드라마, 영화 외 야한동영상 한 건이 발각돼 아청법 유포죄로 조사를 받았다며 기소유예 결과가 나기까지 마음 졸인 사정을 털어놨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다른 네티즌은 "아청법 위반은 과속으로 달리다 감시카메라에 찍힌 거나 다름없다. 감시카메라는 경고문이라도 있지만 웹하드에서 다운받는 순간까지 경고문도 없다"고 비꼬며 자신도 언제 불려가게 될지 모른다고 썼다. 2011년 개정된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것과 관련해 회원수가 9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카페까지 생겨났다. 이 카페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불안해 잠을 잘 수 없다는 네티즌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아청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처벌대상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해 평범한 국민들까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법으로서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48ㆍ연수원 28기)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성인PC방에서 전시ㆍ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38)가 신청한 아청법 제2조 5호 및 제8조 2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PC방 업주 배씨는 해당 영상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했을 뿐이므로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음란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청법 제2조 5호는 실제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만이 아닌 법관으로 하여금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적 이미지에 한정하지 않고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경우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영화 '은교'나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운로드받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 법조항이 모호해 많은 평범한 국민들,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수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아들이면 관련 부처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데 아직 요청받은 바 없다"며 "요청이 오는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배씨의 재판은 보류되며 다른 법원에 계류돼 있는 유사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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