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외식업 출점제한, 아쉽지만 다행'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음식점업을 하는 대기업들은 수도권의 경우 역 반경 100m, 대부분 중견인 프랜차이즈 계열 기업은 역 반경 150m 이내 지역에서 신규 출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 관련, 프랜차이즈업계가 예상보다 완화됐다며 한숨 돌렸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음식점업은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또 복합다중시설 출점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연면적 2만㎡, 그외 대기업은 1만㎡이상인 경우만 출점할 수 있다. 놀부BNG, 더본코리아 등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의 가맹점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도보기준 150m까지 출점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에 대한 출점 규제가 실무위원회 안건보다 다소 완화됐다"며 "대기업은 출점 제한을 받지만 중견기업은 기존보다 완화돼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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