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시, 172억원 땅 맞교환..상호점유 해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와 대전광역시가 172억원 상당의 땅을 맞교환한다.22일 기재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소유한 823억원 규모, 1021필지와 지자체 소유 561필지(782억원)를 올해안에 교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첫번째 결과물로 이날 오후 4시 국가소유 248필지(약 172억원)와 대전시 소유 3필지(약 172억원)의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소유 토지에 대전시가 사용하던 한밭도서관부지와 대전시 소유의 땅을 국립대인 충남대가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기재부는 지방자치제를 처음 실시할 당시 국가재산과 지자체재산에 대한 소유권 구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탓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산의 상호점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시설물 증축시 재산 소유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기고, 국가와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는 등 행정력 낭비가 생겼다.기재부는 이번 대전시와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시작으로 연내 다른 지자체와도 교환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 중인 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상호점유 해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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