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분 '3평' 차이 때문에?…신반포1차 통합재건축 결국 '무산'

1~19동 조합 "무상지분 '65평' 협상안 제시" vs 20·21동 "68평 이하는 수용못해"

신반포1차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무상지분 3평을 두고 불거진 주민 갈등이 한 아파트단지의 '따로 재건축'이라는 기형적 모델을 낳았다. 주인공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갈려있는 주민들은 분리재건축에서 통합추진으로 바꿨다가, 최근 또다시 분리 재건축을 최종 선택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차 1~19동 재건축조합은 20ㆍ21동 주민들이 무상지분 214.5㎡(65평ㆍ이하 분양면적 기준)를 받아들일 경우 통합재건축을 하겠다는 최종 협상안을 최근 제시했으나 20ㆍ21동주민들이 이를 거부, 통합재건축이 또다시 무산됐다. 20ㆍ21동 주민들은 무상지분 224.4㎡(68평)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무상지분은 재건축 후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고 이주할 수 있는 평형으로 3평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통합재건축이 결국 물건너간 셈이다. 1~19동 재건축조합은 20ㆍ21동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29일 조합총회를 열고 통합재건축 추진을위한 '조합설립변경안'을 승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안건 상정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형기 조합장은 "20ㆍ21동이 '무상지분 65평안'을 수용하고 아파트 진입로를 차단하고 있는 화단을 철거할 경우 통합재건축을 하겠다는 주민동의를 받아놓은 상태"라며 "20ㆍ21동 주민들이 68평을 고수한다면 통합재건축 안건을 총회에 상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일정을 감안할 때 5월 중 막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합재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4ㆍ1 대책 관련 양도세 면제 수혜를 위해서는 오는 10월 중에는 일반분양을 해야 하는 데 통합재건축을 위해 건축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적어도 수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상지분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양측이 통합재건축 논의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막판 타협 가능성은 크지 않다.이 아파트는 92~175㎡(27~53평) 21개동 총 790가구 규모다. 겉으로는 한 울타리안에 있는 한 단지지만 1977년 6월 입주한 1~19동(92~109㎡)과 5개월 뒤 준공한 20ㆍ21동 50가구(175㎡)는 번지수가 서로 다르다. 10여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온 신반포1차는 1~19동과 20ㆍ21동간 무상지분을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분리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이에 따라 1~19동은 지난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현재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재건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반면 20ㆍ21동은 수익성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1~19동 조합과 통합재건축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최상길 20ㆍ21동 주민대표는 "지분율대로 할 경우 79평을 받아야 하는데 통합재건축을 위해 11평을 양보한 것"이라며 "65평을 받고 재건축을 하느니 따로 리모델링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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