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주일체형' 택지개발관련법 개정 촉구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직주일체형' 택지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사업 시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직주 일체형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6일 택지개발지구 내 산업시설용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직주 불일치에 따른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택지 허용용도를 다양화해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 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