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땅 팔아 주면 최대 5억원 드립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기 침체 및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고전을 겪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마곡, 문정 지구 등 분양 중인 토지 공급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공사는 이날 문정지구 토지 공급 촉진을 위해 대금납부조건개선, 선납 할인 제도(중도금ㆍ잔금 연 6% 이내 할인), 중개 알선 장려 수수료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특히 미분양 수의 계약 용지를 팔아 주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타 공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다. 대금납부조건의 경우 업무용지의 중도금 납부 기한을 45일에서 90일로 두배 늘려주기로 했고, 상업용지에선 중도금을 신설해 기존에 계약금 10% 잔금 90% 납부에서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납부로 변경했다. 마곡지구에서 실행중인 선납할인제도도 문정지구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가 현재 분양 중인 용지 중 선수금 이자 차감 제도를 적용 받는 마곡지구 산업시설 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에 대해 중도금, 잔금에 대해 연 6%로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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