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갑작스런 질병·화재·이혼 등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기준이 연말까지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 등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긴급 지원은 질병이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일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생계비의 생계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연말까지 완화된다. 우선 긴급지원 급여 프로그램 중 생계지원 기준이 현행 '최저 생계비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185만6000원)에서 '최저 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2만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1만8000가구가 추가로 생계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거 지원을 제외한 각종 지원의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돼, 3400여 가구가 추자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 347억원을 확보, 총 971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위기가구를 보호하기로 했다.다만 이번 기준은 6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를 감안해 그동안 엄격히 적용돼 지원받지 못한 위기 환경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긴급지원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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