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일 가맹점 피해자 상담센터 개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10일 오전 편의점, 치킨점 등 가맹점 사업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서울시청사 1층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 상담소를 통해 최근 불거진 편의점, 우유대리점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또 가맹 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은 물론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가맹금 반환 규정·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줄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50분이다.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 및 가맹거래사 5명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다산콜센터(전화120) 또는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날 개소식엔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의원,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홍석 민생침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풀뿌리경제특위 위원장 및 오명석, 박서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참가한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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