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지구 내 영세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4일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07년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937만6000㎡ 규모)을 진행하면서 지구 내 가구공장 등 영세공장들에게 서판교 업무시설용지 7609㎡를 이주대책용지로 제공키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했다.성남시는 그러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영세공장 운영자의 수차례 요구에도 회신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2009년 이주대책용지를 제3자에게 307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영세공장 운영자 446명은 "시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감사에 돌입했고, 성남시가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철거예정인 영세공장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주대책 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이주대책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밝혔냈다.감사원은 이주대책 민원을 소홀하게 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성남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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