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부동산대책의 취득·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 1일로 소급적용된다.이로 인해 지난 1일 이후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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