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덮개' 없이 도로 달리면…

서울시, 5월부터 자동차도로 화물차 미덮개 차량 집중단속지난해 296t 수거, 2373회(하루 6.5회) 긴급 출동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지역 주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 중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설공단은 5월 1일부터 6월, 9~10월 4개월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로 등 서울 주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 없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림픽대로 염창IC(공항방향)~강서지역(발산·방화), 김포매립지 ▲강변북로 가양대교, 서빙고고가(일산방향)~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 신내IC(구리방향)~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 당현4교(의정부방향)~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 마들 지하차도(성수방향)~구리, 은평, 수색지역 등 평소 화물차 낙하물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차량운행이 이뤄질 경우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환경을 해칠 우려도 있다.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고, 특히 폐기물 투기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 적발될 시 관련법(도로교통법 제39조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행정조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효재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장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지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뒷차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2012년 한 해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13개 노선 176km구간에서는 폐토사 2717t, 생활계폐기물(쓰레기 등)은 296t이 수거됐다. 이 중 72.8%는 덮개 없는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진 파지, 토사, 비닐, 목재, 폐타이어 등으로, 이로 인한 공단 긴급출동은 연중 총 2373회(하루 평균 6.5회)가 이뤄졌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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