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해제 통보' vs 민간출자사, '일방적 해제는 무효'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코레일이 29일 용산역세세권개발 사업과 관련해 29개 민간출자사들과 맺은 사업협약에 대한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간업체들은 해제 사유가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코레일은 이날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에 2대주주인 코레일과 지분 6.4%를 가진 삼성물산 등이 반대해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하고 지난주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는 등 청산 절차를 진행중이다. 코레일은 토지매매계약와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한 뒤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 규모의 사업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행보증료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이 받기로 돼 있는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다. 이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협약이 해제될 수 없다며 협약해제 통보 무효화와 사업 정상화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드림허브는 2011년 9월 토지매매계약 수정후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해제를 통보할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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