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열람·이의신청은 5월29일까지 가능(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1092만가구의 공동주택과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 지난 1월1일 기준이며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된다.올해 공동주택 가격 장기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전국 평균 전년 대비 4.1%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전반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시주체다.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 가격을 검증하면 공동주택가격심의회에서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뒤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일선 지자체(시·군·구)에서 산정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한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또 6월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내년도 정기 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28일 재조정·공시한다.=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올해는 총 26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860건)대비 3배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상향요구가 9건이며 하향요구는 19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감정원이 재조사한 결과 266건 중 26.7%(71건)이 조정됐다. 상향 20건, 하향 51건이다.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토부,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직접 들르거나 우편·팩스를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 5월 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된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전화는 국번없이 1661-7821이다.=조세 관련기관 연락처는?▲재산세와 관련된 문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로 문의하면 된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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