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카드 대금 연체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사전에 연체정보가 등록된다는 사실이 통지될까? 답은 '아니다'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체정보등록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들은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된다.카드소비자들의 연체정보의 등록기준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단, 연체대금이 50만원을 초고하거나, 50만원 이하라도 등록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만 각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제공)이다.연체정보가 등록됐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된다고 해도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연체정보의 기록을 보존한다. 단,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대출금은 등록금액 1000만원이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대금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년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전년도말 현재 7개 전업카드사 카드채권(대환대출 미포함) 연체율은 1.62%로 '12.9월말(1.59%)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도 말 1.42%에서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현재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 정보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한국신용정보 마이크레딧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크레딧뱅크 www.creditbank.co.kr▲서울신용평가정보 사이렌24 www.siren24.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노미란 기자 asiaroh@<ⓒ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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