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개정안 22일 심사소위 통과국세청 "아쉽지만 절반의 성공"[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그동안 국세청과 금융위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았던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요구할 수 있는 금융정보 대상이 기존 '조세 범칙 조사' 외에 '체납 징수, 탈세 혐의 조사 시'로 확대된다. 당초 국세청의 요구안보다 정보 활용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예전과 비교해 한발 더 나갔다는 점에서 국세청 내에서도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평가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FIU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탈세ㆍ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로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당초 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STR)와 2000만원 이상 CTR 내역 원본에 직접 접근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하게 될 경우 '빅 브러더'가 되는 동시에 FIU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로 이 방안은 수용되지 못했다. 결국 애초 국세청이 주장한 모든 금융거래 원본 직접접근 대신 고액현금거래 중에 탈세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이 밝힌 사람의 금융거래내역 원본을 금융위가 제공하도록 수정됐다. 현재는 범죄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국세청이 금융거래내역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일반 탈세 혐의까지 한층 넓어진 셈이다.국세청도 당초 요구안보다 활용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절반의 성공'은 한 셈이라는게 내부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걱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면서도 "예전에 비해 진일보하게 된 만큼 어느정도 만족은 한다"고 말했다.국세청은 부족한 부분은 직원을 늘려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FIU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40명인 국세청 파견 직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금융위도 이 점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날 통과된 FIU법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으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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