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FIU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FIU 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FIU 정보 공유는 '증세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개정안은 탈세와 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 정보(STR)와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 권한 남용 우려때문에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역외 탈세 부분도 역내 탈세와 똑같이 취급하기로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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