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퇴직해 2년간 일 못하면 생계 어려움" 공직자는 불만[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승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퇴직후 재취업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게 생겼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의 로펌 진출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7일 노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서 답변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의 로펌진출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에 있을 때도 퇴직후 취업을 고려해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취업에 따른 문제를 차단하는 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퇴직후 재취업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私企業體)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가 일반 기업이나 로펌,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진출할 경우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정부 부처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생겨난 규정이다. 대형 로펌 6곳에서 활동하는 5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 출신은 40명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재취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의 재취업 규정을 더 강화하겠다는 게 노 후보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한 고위 공무원은 "50대 에 퇴직해 2년간 아무일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전관예우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노 후보자는 대기업에 대한 칼날을 더 벼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재벌전담조사국 설치에 관한 물음에 "대기업집단의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중소기업영역 침투, 시장독과점화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권익 침해"라며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기업 전담조직의 명칭을 포함해 기능 및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 설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서는 "3~4세에 대한 상속이 본격화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순환출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출자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평가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지원객체(수혜기업)에 대한 제재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동시에 도입할 경우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며 "순차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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