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단사건’ 고병택씨 재심서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병택(76)씨가 38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끝에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간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5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고씨는 이후 1981년 광복절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7년 4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고씨는 부모님 병문안 차 입국했다가 중앙정보부 요원에 체포돼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공작지도원과 만나 지령을 받았다거나 간첩행위를 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교포 간첩단사건은 1970~80년대 국군 보안사령부 등이 유학·취직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재일교포들을 간첩으로 몰아 수사·고문한 사건으로, 110여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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