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독일서 통신특허 첫 무효 판정···소송 영향은?

애플 비침해 판결난 특허라 소송 영향은 없을 듯···삼성 '항소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해 첫 무효 판정을 받았다.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특허번호 1005726)'에 관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삼성전자가 미국과 유럽에서 애플의 특허, 디자인권 무효 판정을 받아낸 적은 있었지만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해당 특허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지난해 1월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실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원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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