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누적체납액 9000억원 초과 전망 지난해 1660억원 징수…매년 징수율 15% 내외 그쳐단속인원 부족 속 인센티브 및 제보자 포상 강화 등 필요[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조세정의’ 실현에 적신호가 켜졌다. 탈세를 위한 각종 범법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는 데다 납부의지를 가진 체납자들마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경우 단속인원 부족과 과중한 업무까지 겹쳐 고충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조세정의를 강조해 온 것과 달리 그 이면에선 녹록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연간 23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의 지난해 누적체납액은 8658억원이다. 2010년(7001억원) 처음으로 7000억원 넘어선 이후 2011년 7696억원에서 2012년 1000억여원이 급증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이 같은 추세가 더욱 가속화 돼 1조원 안팎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난해 기준 징수체납액은 1658억원(전년대비 79억원 ↑)으로 전체 체납액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정도가 많은 1762억원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상승분을 감안하면 역시 미미한 액수다. 특히 지방세 중 체납 비중이 가장 큰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난 2011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서 지난해 111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2011년 133억8000만원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지만 2년 연속 1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기록해 이를 둘러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좀처럼 경기가 활성화 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체납액의 정상적 징수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및 구매력 저하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해당관청 실무자들 사이에서조차 당분간 체납액 폭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야 세금도 잘 걷히는 법인데 특히 부동산 여건이 악화되면서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146명 체납징수공무원에 대해 준사법권을 부여 받아 지방소득세 체납자 422명을 대상으로 15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의 체납금에 비해 단속인원은 40여명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실상에 전문가들은 행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무강도와 특성을 고려해 주무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탈세 제보자 대상 포상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세금탈루가 측근을 제외한 제3자 접근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포상금 상한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금징수분야는 기피부서 중 하나인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10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진 제보자 포상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상한선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봄 직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탈세 제보자 포상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확대된 상태다.이와 함께 체납자의 해외출국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자금흐름을 쫓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체납자명단 공개 기준의 하향 조정도 거론되는 대안 중 하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의도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든가 위장이혼을 통해 체납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해외에 나가는 체납자가 어떤 돈으로 출국하는지와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한 경각심 환기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효율적인 체납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25개 자치구 인력을 활용한 단속 추진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고액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해 조세회피의 부적절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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