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코스닥 상장사의 공시내용에 대한 한국거래소 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후보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에 따라 공시내용 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량 성실공시법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수시공시는 확인절차를 면제하되 거래정지, 관리 투자주의 환기종목, 우회상장심사대상 등 영향이 큰 공시사항 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상법인은 오는 30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사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편의를 고려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영남권 지역의 경우 11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연수실에서 교육한다. 교육내용은 '확인절차 면제제도'와 '확인절차 면제 관련 실무요령' 두 과목으로 편성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확인절차를 면제해 공시정보의 적시성과 미공개공시정보 이용가능성 차단,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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