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에이블씨엔씨, 허위광고로 행정처분..급락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에이블씨엔씨가 식품의약품안처로부터 허위광고로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세다. 5일 오전 10시46분 현재 에이블씨엔씨는 전날보다 9200원(11.46%) 내린 7만1100원을 기록 중이다.이날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에이블씨엔씨가 운영 중인 미샤 제품에 대해 ‘무(無)파라벤’이라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제품은 ‘미샤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50㎖)’로 미샤의 대표 효자 상품이다.전필수 기자 philsu@<ⓒ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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