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혜택 제외된 중대형 118만채…용인에 가장 많아

9억원 이하여도 전용 85㎡ 넘으면 양도세 혜택 없어혜택 제외되는 곳, 용인시가 7만여 가구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4·1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대책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건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로 한정돼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게 되는 주택이 발생해서다. 특히 용인시에 중대형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637만889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억원 이하이지만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해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118만636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17만6,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순이다. 경기에서는 용인시가 7만124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고양시 4만9263가구, 수원시 3만4924가구, 성남시 3만3858가구, 남양주시 2만4838가구 등으로 상위 5곳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노원구 1만3653가구, 송파구 1만2869가구, 성북구 1만1833가구, 강동구 1만846가구, 강서구 1만560가구 순으로 많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2만1413가구를 비롯해 북구 1만1788가구, 남구 1만1647가구, 부산진구 1만599가구에서 각각 1만 가구가 넘었다.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국 118만여 가구가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미주 기자 beyon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