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정치권에서 4ㆍ1 부동산대책의 양도세ㆍ취득세 면제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6억원 이하ㆍ85㎡ 이하), 양도세(9억원 이하ㆍ85㎡ 이하) 면제기준에 대해 금액및 면적기준을 낮추거나 한가지 조건만 갖추어도 면제받도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은 주택거래가 늘어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면서 "민생 추경과 주택 거래 활성화 조치를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때로서 청와대는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달라"면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여야가 합의를 이루내고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법개정사항임에도 국회에 사전협의없이 발표하고는 확정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다수당이라고 청와대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부동산대책 가운데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요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재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 소속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회의를 거쳐 모든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이번주안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부동산 경기를 건설경기 활성화 수준으로 채택했다는 점과 남은 카드가 없을 정도로 동원 가능한 수준을 일거에 내놓았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지방세원인 취득세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이 감면하겠다는 발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기준 ▲하우스푸어 채무조정▲목돈안드는 전세금대책 ▲ 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완화 등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거래세완화와 함께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윤후덕 의원(파주 갑)은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주택에서 85㎡ 이하라는 면적기준을 삭제해 강남 이외의 전국 하우스푸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양도세 면제 기준은 철저히 강남 3구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포장만 바뀐 부자감세로 보인다"며 "시세는 낮아도 면적이 넓은 인천 등 수도권에는 혜택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거래가격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 "(양도세 면제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아마 서울 강남 기준"이라며 "수도권이나 지방엔 100㎡ 이상이면서 4억~5억원짜리 주택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억원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금액 기준만 적용하면 되지 구태여 면적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도 전날 '여야 6인 협의체'에 참석한 자리에서 "(야당이)지방은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봐야 한다"며 "지방이 역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4월 국회가 시작되는 내주부터 양당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간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한편, 정부발표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는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 민원센터에서는 3일 하루에만 부동산대책 관련 전화 민원이 46건이 접수됐다. 양도세 감면 대상에 소형면적 다가구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평형 제한을 두지 말고 금액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는 비난의 글이 많다. 황 모씨는" 강남부자들이 아니면 85㎡ 이하의 주택이 9억원 가는 곳이 대한민국에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새누리당에서 귀를 기울여 잘못된 점은 국토부에 따져서 시정토록 해야지 정부안을 적극 수용하고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우기다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부자당(강남당)임을 인정하는것" "서민정당이라더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이경호 기자 gungho@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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