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라살자산운용(가칭)의 부동산펀드 운용업 인가를 의결했다.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살자산운용이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라살 측이 받은 인가 업무는 전문투자자 대상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부동산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인가다.라살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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