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일권 기자, 고형광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3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협업 체계'를 강조했다. 현 경제 상황은 위기국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에서는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고 국세청은 직접 증세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행위 근절로 대표되는 '3대 미션(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실천을 올해 정책의 뼈대로 삼았다.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골자였다.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원의 세입 결손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4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손질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135조원 공약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5년 동안 세입 53조원을 마련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82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일몰 기한(폐지 시점)이 돌아오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올해만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2조원을 확보하고 5년 동안 총 15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과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차명계좌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행위 ▲해외 소득을 숨기기 위한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해외 금융계좌가 탈세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행 10억원 신고 보상금 한도를 아예 없애 제보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또 과세인프라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학원 등에 한정돼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금융위는 '미래창조펀드(가칭)'와 '성장사다리펀드'를 연내 조성해 창업기업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금융소비자호법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해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 등에만 국한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전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날 합동업무보고를 받은 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두 축으로 각 분야간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창조성을 경제방향의 중심에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최일권 기자 igchoi@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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