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병적기록상 '불명(不明)' 처리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병적기록상 '불명'은 행방불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에서 행방불명의 경우 '탈영'을 제외한 대부분 불명으로 처리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6·25전쟁에 참전한 후 지난해 8월 사망한 A씨에 대해 국립 이천 호국원장이 A씨의 병적기록이 불명 처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 초 입대해 8사단 16연대로 배치됐다. 그러나 A씨는 입대하던 그 해 곧바로 행방불명이 됐고, 군 병적기록상에 '불명' 처리 됐다.중앙행심위는 국방부·육군본부 등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안흥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중공군에 포로가 됐다가 탈출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또 중앙행심위는 A씨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1954년부터 4년간 다시 군 복무를 한 뒤 만기 전역한 사실이 있고, 함께 입대해 안흥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된 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00년 국내로 송환된 인우보증인의 송환기록과 증언을 확인했다. 당시 안흥전투의 상황에 대한 역사기록 등 A씨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확보했다.중앙행심위는 이를 토대로 A씨가 1951년 안흥전투에 참전했다가 적군에 포로가 된 후 재입대해 만기 전역했고, 달리 탈영 등 군무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거나 국방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정황도 없어 병적기록상 불명처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A씨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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