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 28일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이날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서민금융상담행사에 참석한 최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1인당 최대 10억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대출 관련 면책제도에 대해서 금감원과 은행 두 기관으로 나눠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출 관련 면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감원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두가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담보 없이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얻은 대출이 부실해졌을 경우 제재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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