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사외이사 '법조인'이 인기 1위

법정관리 위험·입주자 소송제기 등 요인 작용…금융인이 뒤이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설사들의 법조계 인사 사외이사 선임이 잦아지고 있다. 건설업황 악화로 법적분쟁이 많아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다.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도 늘면서 금융계 출신 인사들도 건설사 사외이사에 다수 선임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들이 최근 선임했거나 선임할 예정인 37명의 사외이사 중 법조계 출신 인사들은 10명(27%)으로 가장 많다. 현대건설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출신인 박상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또 두산중공업은 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낸 차동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금융계 출신이 법조인 다음으로 많은 8명(21%)이다. 재경직 공무원 출신(7명·16%)도 적잖다. 이외에 정책평가·규제개혁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이던 교수 5명, 협회장을 지낸 공학관련 교수 2명, 기업대표 3명, 언론계 출신 2명 등이다.건설사에 법조계 사외인사들이 강세인 이유는 어려워진 건설업황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많아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시공능력 100대 종합건설사 중 20개 건설사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기업은 나란히 10개사씩이다.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이 좌초하고 미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 소지도 많아졌다. 실제 분양가 대비 시세가 떨어지면서 인천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금반환 소송을 냈다. 인천 청라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지에서 부실시공, 하자보수 기획소송 등 관련 분쟁도 허다하다. 4대강 사업 관련과 발주처 등과의 지분 다툼 등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도 늘었다.이에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외이사를 통해 법적조언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포석이다. 신규 선임된 금융계 인사가 늘어난 것은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금융위기 이후 더욱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는 등기이사들을 견제하면서 주주총회 등에 찬성·반대를 표명하지만 그 외에도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기업에 전달할 수 있다.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PROXY팀장은 "건설사들이 최근 구조조정을 겪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든지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등 법률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에 많이 직면해 있다"면서 "법조뿐 아니라 건설사에 금융이 중요하다보니 이런 쪽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건설업으로 분류된 상장 건설사 58개사의 평균 사외이사 수는 2.2명, 이사회 참석률은 70%로 다른 산업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방문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주주총회 전에 자문하고 사전 조율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공직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로비스트로 많이 활용하는데 전문성을 정상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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