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까지 낮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1월1일부터 소급해, 올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이 금년 6월 30일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시행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로 1% 감면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인하 폭은 ▲9억원 이하 1주택은 2%→1% ▲12억원이하 다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 등 이라고 밝혔다.이번 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는 금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분부터 적용하며 적용 대상은 1월 1일 이후부터 올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다.이로써 감면 적용일 1월 1일 이후 주택을 유상 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3월23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취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흥군은 해당 읍면에 환급대상자(84명, 7000만원)를 통보하고 환급계좌번호가 파악되면 즉시 환급해 주기로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을 공인중계사, 법무사, 납세자 등에게 알려 많은 사람이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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