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21일부터 실시한다.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한 세무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하고 고객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납부할 고지서를 수령한 뒤 양도세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신한금융투자 이수연 글로벌사업부장은 "고객들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며 가장 번거롭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세금신고 부분"이라며 "고객의 세금신고 부담을 줄여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신한금융투자는 홈트레이딩서비스(HTS), 스마트폰을 통해 미국, 중국, 홍콩 주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를 통해 전 세계 25개 국가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24시간 데스크 서비스(02-3772-2525)를 운영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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