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억 불법대출' 신안상호저축은행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로 신안저축은행 신모 상무(47), 정모 전 종합금융부장(42)을 불구속 기소하고, 마찬가지 혐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해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67억 6700여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상무와 정 전 부장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11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 받는 등 은행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금융알선)도 함께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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