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피시스템, 20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쓰리피시스템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20일 하루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이와 함께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및 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를 했다"며 공시법인제재금 2400만원과 벌점 12점을 부과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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