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평가 후 주민투표' 고수…"연말돼야 주민투표 마무리"코레일, "6월까지 주민투표 완료·지원 방안 구체화를…" 서울시 압박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시가 '감정평가 후 주민투표' 방식을 강행, 사업일정이 지연되자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6월까지 주민투표를 마무리하라"고 사실상 서울시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 주민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코레일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파산 위기에 빠진 용산역세권개발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 정창영 코레일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간에 힘겨루기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박 시장이 통합개발 대상인 서부이촌동 아파트단지에 대해 '감정평가 후 주민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 사장은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6월까지 주민투표와 그에 따른 사업 지원방안을 내놓으라며 박 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주민과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박 시장의 원칙과 파국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정 사장의 벼랑끝 전략이 충돌하면서 서부이촌동 주민투표 문제가 사업 정상화의 또하나의 큰 변수로 부상했다. ◆코레일, “6월까지 주민투표 끝내달라”..서울시 압박=코레일은 지난 15일 정창영 사장이 직접 나서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6월까지 주민투표와 그에 따른 사업성 보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사장이 6월로 시한을 못박은 것은 코레일의 지원자금 집행 계획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삼성물산 등 시공출자사를 비롯한 29개 주주사들이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환 확약서를 제출하면 4월 말까지는 드림허브 지배구조를 코레일 주도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금융이자 등 550억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 10월 말까지 유동화증권 차환 등을 위해 20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총 2600억원 규모의 코레일 자금지원 방안에 담겨 있다. 이 계획으로 볼 때 코레일은 2050억원의 지급이 본격화하기 전에 서부이촌동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야 일부 구역해제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비해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가를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를 할 방침이다. 이후 성원·대림·중산·시범·동원 등 아파트 단지별로 개발반대 동의율 50%를 넘는 단지는 구역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반대가 심했던 대림과 성원 등 일부 구역은 해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구역 해제 범위가 통합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경우엔 사업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부도카드를 놓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파국에 몰린 용산개발과 관련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따른 사업 지연을 놓고 서울시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어 시로서는 이같은 코레일의 벼랑끝 전략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 ‘감정평가 후 주민투표’ 원칙 고수=코레일의 압박 카드를 서울시가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가 산정 작업은 주민투표 이후로 미뤄야 한다. 한 토지 보상 전문가는 "물건조사와 이의신청 등을 거친 감정평가 작업에만 7~8개월이 걸린다"며 "연말이나 돼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구역 해제 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코레일의 요구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8일 용산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선 감정평가 후 주민투표’를 추진하다 부도 사태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며 “용산개발 정상화 차원에서 코레일의 요구를 감안한 주민투표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실제 감정평가를 배제한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반대파 주민들이 감정평가 후 주민투표 방식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최근 사업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로부터 감정평가 후 주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보상작업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았다. 드림허브는 이미 법적으로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보상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의 주민투표 일정에 협조하라는 일종의 각서를 받은 셈이다. 드림허브는 향후 확약서가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있지만 서울시은 이에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 방식은 사업자가 원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감정평가 후 주민투표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창익 기자 windo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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