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디폴트]'파국까진 아직 48시간 남아있다'

디폴트 선언직후 대주단 토지반환 협약 요청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어음 이자 만기와 대주단 수령일 사이 5일간의 시차.."막판 협상 가능성 남아"코레일-대토신 지급보증, 코레일-출자사 기득권 포기 협상 결과 관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부지 전경.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파국 위기에 처한 용산개발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직 4일 더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2000억원 규모의 어음 이자를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지만 계약에 따라 실제 정산까지는 이 기간만큼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정상화 의지와 다른 출자사들간의 막판 협의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될지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게 될지 결정될 전망이다.14일 용산역세권개발(AMC)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금융투자프로젝트(PFV)는 지난 13일 만기 도래한 2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해 디폴트가 났다. 이에 따라 최종 디폴트가 선언되고 증권사 주축의 어음 대주단이 코레일에 토지반환협약 이행을 통한 이자지급을 요청하면 드림허브와 코레일간 토지반환 작업과 동시에 어음 상환 의무가 드림허브에서 코레일로 넘어간다. 드림허브는 토지반환협약을 통해 어음 등 총 2조4167억원 가량의 유동화 증권에 대해 사실상 코레일의 지급보증을 해 놓은 것이다. 토지반환 협약 이행이 시작되면 용산개발 사업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드림허브는 자본금 1조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사업부지를 코레일에 반납하면 사실상 사업을 지속시킬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이자 지급일을 두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어음 만기 90일 전에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대주단에 실제 입금해야 하는 기간은 만기 85일 전으로 돼 있는 것이다. 오는 18일까지만 돈을 입금해주면 이자지급일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된다.따라서 이 기간동안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간에 손해배상 승소금 257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 코레일과 다른 출자사들간의 협의 여부에 따라 사업정상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시간적으로는 출자자들의 기득권 포기와 코레일의 자금 지원에 대한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자자들이 현재의 개발구도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개발사업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은 시일 안에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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