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프트웨어(SW)업종의 중소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제조업종과 달리 SW업종의 경우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최근에서야 많아다. 때문에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지 않고, 수급사업자들도 이를 묵인하며 감수하는 사례가 많았다던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는 국세청과 지자체 등 공공발주처에서도 지난해 12월 전면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가이드북에는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대금관련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반’ 세션과 하도급법에 따른 구제절차 세션, 표준하도급계약서 세션 등의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가이드북을 총 1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등 협회소속사와 공공부문의 주요 발주처에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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