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지난해 11월 박모씨는 인근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우유를 구입, 음용 후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지난해 8월 한모씨는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빵을 구입, 바로 자녀에게 먹였으나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는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3.9%에 달해 업계 및 관계부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0.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음료(10.5%) ▲스넥과자(10.1%) ▲빵(6.6%) ▲면류(4.7%) ▲커피 (4.1%) ▲초코렛 (3.8%) ▲맥주 (2.8%) ▲주스 (2.4%) ▲소시지 (2.1%) 순이었다.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18.9%), 대형마트(6.9%), 식품접객업소(4.5%) 등의 순이었다.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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