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장공모 '있으나마나'···담합의혹 제기

[수원=이영규 기자]#1 지난해 교장 공모에 나선 하남 P초등학교. 당시 공모에는 박 모씨와 이 모씨 두 사람이 나섰다. 그러나 이 씨가 학교심사에 불참하면서 자연스럽게 박 씨가 교장이 됐다. 그런데 학교심사에 불참했던 이 씨는 화성 M초등학교 교장 응모에 나섰다. 유 모씨와 경합을 벌인 이 씨는 자신처럼 유 씨가 학교심사에 불참하면서 교장에 선임됐다. 또 학교심사에 불참했던 유 씨는 의왕 B초등학교 교장공모에 응시했다. 당시 공모에는 하남 P초등학교 교장이 된 박 모씨도 응모한 상태였다. 결국 이들 3개 학교 교장 응모에는 박 씨와 이씨, 유 씨 등 3명이 돌아가면서 중복 응모한 뒤 한 사람이 슬그머니 사퇴하면서 한 쪽을 밀어주는 꼴이 됐다.#2 아예 두 명이 교장에 응모했다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단독후보로 바뀌어 교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의왕 M중학교는 성 모씨와 양 모씨가 응모했으나 양 씨가 심사에 불참해 성 씨가 교장이 됐다. 수원 K고등학교는 김 모씨와 정 모씨가 응모했으나 김 씨가 심사에 불참하면서 정 씨가 자연스럽게 교장에 선임됐다. 의왕 U고등학교 역시 신 모씨와 또 다른 신 모씨가 교장에 응모했으나 한 쪽이 학교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교장공모제가 지원자들의 짜고 치는 담합 지원 등으로 1인 공모 신청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경기3)은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과 자율적 학교 경영을 목적으로 도입된 초빙 교장공모제가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1명뿐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변칙 운영되면서 기존의 임용 방식과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2명 이상이 응모하도록 심사기준이 바뀌었지만, 동시에 복수의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제도적 모순에 따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위원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응모한 2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명(52%)이 학교심사 불참 또는 교육청심사 불참 등의 사유로 경쟁 후보가 빠지면서 단독후보가 돼 교장이 됐다. 중학교 역시 6명의 응모자 중 33%인 2명이 다른 후보가 심사불참 등으로 빠지면서 단독후보가 됐다.  이 교육위원은 "일부 교장 후보자가 지원 서류만 덜렁 내놓고서 서로 짜고 심사에 불참하는 등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두 명이 응모했다가 한 명이 평가에 불참해 단독후보가 되는 등 담합여부에 대해 교육청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담합여부 등을 조사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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