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내 예식장 10곳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서울시내 결혼식장 21곳 이용약관 직권 조사10개 업체, 불공정약관 자진시정[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 A씨는 지난해 9월 내년 1월에 있을 결혼을 앞두고, 계약금 50만원과 함께 결혼식장을 예약했다. 그러나 결혼을 갑작스럽게 미루게 돼 한달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혼식장 측은 A씨가 당초 예약했던 날 다른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며 계약금 환불에 응하지 않았다.#2. B씨는 자녀의 파혼으로 인해, 결혼식 15일 전 결혼시장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계약 시 지불한 계약금 200만원은 물론 수익금의 30%인 370만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요구했다.서울시내 대형 결혼식장 21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던 피해사례다. 공정위가 이 같은 불공정사례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 21개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했고, 먼저 10곳이 먼저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예식장업체들은 고객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시장을 중도 해약할 경우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A씨와 같은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 문제로 인해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은 사람은 1490건에 이른다. 또 B씨처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 문제로 전화 상담을 받은 건수 376건이다.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 추이 (출처 : 한국소비자원, 단위 : 건, %)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환불되도록 약관을 바로 잡았다.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고,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경우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공정위는 약관을 바로 잡은 10개 업체이외에 나머지 11개 대형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등을 통해 약관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식장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 18개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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