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 제정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올해 소득세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펀드투자로 연금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약관에는 펀드매매, 인출, 이체, 연금지급, 적용 소득세율, 면책사항 등이 담겼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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