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6일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초비상이다. 이번 결과로 전체 지방세수의 58%를 차지하는 도 취득세가 줄 경우 재정에 심각한 파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부동산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연장에 기대를 걸어왔으나 법 통과 불발로 취득세수가 급감할 경우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도는 6일 정택진 대변인(사진) 명의의 긴급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여ㆍ야 간에 이미 합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주택거래 실종으로 인해 총 세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이 심각한 파탄지경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올해 수천억 원의 세수 결함 발생이 예상된다"며 "주택거래의 숨통이라도 틜 수 있도록 여ㆍ야가 이 법을 하루 빨리 슬기롭게 통과시켜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총 지방세 규모를 7조243억 원으로 잡고 있다. 이중 취득세는 4조741억 원. 전체 지방세수의 58%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 취득세수는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정택진 대변인은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거래건수가 월 평균 8200여 건에서 1만4600여건으로 60%이상 급증했다"며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 급랭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경기도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도 지방재정이 파탄나면서 결국 직원들의 월급까지 못주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경기도 역시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가속화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을 빚으면서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이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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