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조미료·장류 등을 판매하는 A식품기업은 지난 1월 계획했던 가격 인상을 설 이후로 늦췄다.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공무원이 설 물가 안정을 고려해 설 이후에 가격을 인상하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 제품가격을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보류한 적이 있다"며 "이후 가격관련 몇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가격 동결만 주문해왔던 담당 공무원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가격인상을 용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비롯해 포장재 가격, 인건비, 산업 요금 등 모두 가격이 올라 이번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B식품기업은 가격인상시 농림수산식품부 눈치를 본다. 가격을 올릴 때마다 부처 관계자를 찾아가 원자재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한다. B식품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MB정부 들어서는 업계들이 알아서 분위기를 살피게 됐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 '자진 납세'한다"고 언급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업체들이 새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담합조사에 당황해 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4일 "MB정부 들어 가격인상시 농림부에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관례적으로 생겼다"며 "식품업계 대부분이 언제 얼마만큼 인상해야 하는지 농림부와 조율한 뒤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자재가 상승 등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농림부에 설명을 하고, 농림부의 용인이 있으면 인상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식품업체가 특정 제품의 가격을 지난해 12월 7% 인상하려는 협의를 해 올 때 농림부가 설 물가안정과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시기를 설 이후, 인상폭을 5%이내 등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결국 식품업계의 가공식품 가격 인상폭과 시기는 농림부와 논의를 거친 후 이뤄지는 셈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조정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가격 인상에 대한 책임을 식품업계에만 묻고 있다"며 "식품업계만 뭇매를 맞게 됐다"고 한탄했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림부가 식품업계 가격 관련해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가격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 모두 다 결정한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행정 지도를 받은 대법원 판결 예시가 있다"며 "최근엔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는 전혀 식품업계와 농림수산식품부 간의 합의 사항은 드러난 바가 없다"며 "조사에 착수해 그런 혐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것"이라고 첨언했다.이현주 기자 ecol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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