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등 의약품 불법유통 일당 '검거'

[수원=이영규 기자]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의약품 15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6억 원 어치 등 총 15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의약품도매상 약사 A씨를 구속하고, 무자격판매업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9억 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다수의 무자격판매업자들에게 판매했고, A씨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무자격판매업자들은 이 의약품에 20% 가량의 판매차익을 붙여 전국 각지의 약국 등에 재판매했다. A씨는 무자격판매업자들이 주문한 의약품을 무자격판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약국이나 무자격판매업자들의 집으로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무자격판매업자의 집으로 배송된 의약품은 무자격판매업자들이 임의로 포장을 개봉해 약국의 주문량에 따라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B는 A씨와 공모해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명의로 6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약회사에 주문한 다음 판매차익을 붙여 자신의 거래처로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판매업자인 B씨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의약품도매상 A씨가 구입한 것처럼 속였다. B씨는 자신을 포함한 직원 5명을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상에 위장 취업시킨 후 A씨 명의의 통장, 인감 등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 인계인수증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미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현재 B씨는 마약류 관련법을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은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2009년 식품위생, 의약, 공중위생, 환경 등 3담당 11개 팀으로 꾸려졌다. 특히 이들은 전문분야에서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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