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등 대입 기숙학원 부당광고···공정위 제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全 과목, 現 EBS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의 현장강의'(비상탑클래스학원)#'전체학생의 20%, 서울·연고대 및 의대, 교대 진학'(청평비상에듀기숙학원)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수생 등을 모집하면서 '대학 진학 명단', '강사진 구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대입 기숙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학원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사실과 달리 광고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재대상은 메가스터디, 현현교육, 영에듀, 탑클래스안성, 한샘아카데미, 이소에듀, 스타강사연합 등 16곳이다. 대입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 준비학원으로 주로 도심외곽에 위치해있다.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를 진행한다. 이들 학원은 사실과 달리 EBS출강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명문대학출신의 강사진 구성 비율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 타 학원의 대입성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대학진학률과 성적향상 사례를 광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 성적향상 광고를 하면서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기준으로 했음에도 전체 학원생의 결과인 것처럼 광고했다. 언론, 공공기관의 수상사실이 없음에도 수상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1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2개 사업자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는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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