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전교조 교사, 대법원이 무효판결 냈는데…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의원의 남은 임기보장 요구…“서울시의회 등 전례 많아”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27일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에게 대법원이 해임무효판결을 내렸다. 이 교사는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 문제는 이 교사가 지금은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당장 복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이야기다.임 의원은 2009년에 전교조본부 사무처장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충남교육청(당시 김종성 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11월19일 해임됐다.임 의원은 21일 대법원에서 그 때의 해임은 무효란 최종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충남교육청이 임 의원을 해임한 것은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런 확정 판결로 현재 충남도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 의원은 언제든지 다시 교사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하지만 겸직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어 충남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충남교육청이 임 의원의 복직시점을 의원직 종료시점으로 잡느냐, 현재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남은 의원 임기보장이냐, 의원직 상실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임 의원은 “남은 임기를 마치고 당당히 평교사로서 학교에 복귀하고 싶다”는 속내를 나타냈다. 이런 입장은 현행법상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실제로 다른 시·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다.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는 김형태 의원(당시 양천고)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비리를 고발, 해임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2011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해임무표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시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복직유예로 지금까지 의원을 하고 있다.이수호 서울시 교육위원, 고진형 전라남도 교육위원의 경우도 해임 뒤 복직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의 임용유예 결정으로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교사로 복직했다.임 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충남교육정책에 따끔한 질책을 해왔다. 때문에 지역교육계에선 충남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불편한 관계인 교육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학교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임 의원의 해임무효판결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선택에 관심이 쏠이고 있다. 충남교육의 건전한 견제세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뺏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충남도교육청 결정에 달렸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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