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공청회...이번엔 열릴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택시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대표 8명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공청회에선 논의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과잉공급해소 ▲운전자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이다. 이와 함께 '택시지원법안'에 담겨진 ▲재정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조정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산업지원법으로 택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법안과 대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공청회가 지난번 정책 토론회처럼 택시 노사의 물리력으로 방해할 경우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택시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 택시노사 4개 단체 간담회, 택시회사 운전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전문가·지자체 간담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5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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