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칼 빼들었다..첫 타깃 '가짜석유'

국세청, 가짜석유 제조·판매 66명 세무조사#.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A씨. 그는 수년 전부터 시너와 같은 값싼 용제(溶劑)를 대량 사들여 휘발유 등과 혼합해 가짜석유를 만들고, 이를 유류 소매상과 주유소에 판매해 왔다. 물론 거래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이뤄졌고, 그가 판매한 대금만 340억원에 달했다. A씨는 수입금을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세금을 피했다. 단속에 대비해 공장에 CCTV를 설치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 또는 주말시간에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과세당국은 2009년 A씨를 적발해 1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첫번째 대상은 지하경제 탈세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가짜석유다.국세청은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첫 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무조사는 불법으로 가짜석유를 만들고, 이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판매한 업자들이 대상이다. 한 조사 대상자는 시너, 솔벤트와 같은 값싼 용제(溶劑)를 무자료로 사들여 가짜석유를 만들고, 이를 유류 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판매하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또 다른 대상자는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해 질이 낮은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 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석유를 별도의 지하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주유소업자도 적발됐다. 페인트용 용제를 사들여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이를 유류 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페인트 도매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대부분 불법으로 판매·제조해 얻은 수입금은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탈세자들의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국세청은 조사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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