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제화물 전용항공사 면허 '이륙 준비 끝'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을 개시할 에어인천(주)에 26일자로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밝혔다.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체계가 적합한 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동 검증을 통과해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에어인천(주)는 지난해 5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아, 7월 5일 운항증명을 신청했다.국토해양부는 지난 8개월간 소속 전문 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운항 정비 보안 위험물 등 4개 분야 총 1195항목에 대해 서류점검 및 항공기를 이용한 시험비행을 실시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존 국적 대형항공사들이 대규모(100t), 장거리 위주의 화물운송 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8번째 국적항공사로 탄생한 에어인천(주)은 일본,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 20t미만의 소규모 화물운송시장을 공략함으로써 틈새시장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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