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피고인의 진술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락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법정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은 A씨 진술 없이 판결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은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해 공판기일을 알려 A씨가 출석했음에도, 2심은 이를 시도해보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의 전 직장으로 보내진 항소이유서 등은 ‘퇴사미거주’를 이유로 송달불능이 됐다. 이에 수원지법은 검찰에 대한 주소 보정 명령, 경찰에 대한 A씨 소재탐지 촉탁 결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수사보고서 등이 제출되자 추가 조치 없이 A씨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뒤이은 재판도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앞서 A씨는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3명과 함께 2009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 벌금 400만원 및 필로폰 구입대금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등 4명에 대해 징역6월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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