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5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밀반입할 한국인 운반책을 알선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전직 회사원 조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5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과거 유학시설 알던 신모(27.구속기소)씨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 동료 김모(26)씨를 소개해줘 이들의 필로폰 소지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필로폰을 운반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조씨의 제의를 받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 벤쿠버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2989g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고 운반하던 중 일본 나리타공항 세관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 일본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일본 법무성과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신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으며,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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